■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20대 부부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억대의 보험금을 챙겨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유아인 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구속영장 신청한 지 사흘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유아인 씨 사건이 2월 5일에 소변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소변검사를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앞에 프로포폴 관련해서 의심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변검사를 했던 것인데 소변검사에서는 프로포폴이 아니라 대마가 일단 양성 반응이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모발검사를 하게 되는데. 모발에서는 프로포폴 그리고 케타민, 코카인까지 양성이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는 프로포폴만 관련해서 혐의를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혐의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는 졸피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5개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을 했다고 보다 보니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는 데다가 지금 2차 조사를 최근에 16일에 했어요.
그때도 경찰 출석일자를 미루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16일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며칠 안 있다가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검찰에서 받아서 영장 신청을 경찰에서 한 내용을 보고 이 정도면 청구할 수 있겠다 보고 구속영장을 법원에다 청구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구속영장은 요건이 어떤 것이 있냐면 범죄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증거인멸의 우려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경찰 출석을 조금 미뤘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 부분을 염려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그래픽에서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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